시민단체 및 시민 등 반발에 부딪혀 조례발의 시의원 ‘자진 철회’ 밝혀

이천시의회가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 난개발 및 재해 발생 우려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이 이를 철회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서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천환경운동연합 및 시민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이천시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 결국 해당 조례 발의 시의원이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이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허관행.오윤택)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에서 어떻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예고(도시계획 조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천의 모든 산이 개발돼 산림이 사라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조례 발의 시의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시의원들과 관련업체인 토목측량 관계자, 시청 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다음날인 31일 전격 자진철회를 결정해 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해당 시의원은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에 대해 시민단체와 공무원, 일부 시의원 등 시민들의 반대와 여타 의견이 분분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전격 철회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많은 산림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조례개정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면 더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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