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산 다 없어질 판!” 난개발 및 재해발생 우려 반발

이천시의회가 개발행위제한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현행 25도로 되어 있는 경사도를 평균경사도 25도로 완화하는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현재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보다 산지 면적 등에 비례해 경사도가 가장 완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완화하는 것은 이천 관내의 산이 모두 개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내 지자체 중 경사도가 가장 완화된 지역은 연천군과 동두천시로 임야면적이 각각 66.7%, 60.6%로 평균경사도 25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임야면적으로 포천시 67.4%, 여주시 49.3%, 안성시 47.6%인 시군도 경사도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천시는 임야면적이 36.5%로 대부분이 야산이기에 25도의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모든 산이 개발될 수 있다. 더욱이 인근 용인시와 광주시는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으며 파주시 18도, 화성시 15도, 김포시 11도, 하남시 10도 등으로 이천시가 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완화된 경사도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산림을 더욱 많이 조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천의 모든 산이 개발돼 산림이 사라지는 상황을 만드는 조례를 시의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개정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례개정을 끝까지 막아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 시의원은 “지난 2015년도에 25도 평균경사도에서 25도 경사도로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관련업체들의 민원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또한 개발행위시 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국가에서 행정 간소화를 추진함에도 시가 이를 역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가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난개발과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대다수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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