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련 금품·음식물제공 적발 시 엄중 조치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넷·SNS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 감시·단속대상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 정당이나 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 방침을 각 정당·후보자 측에 문서와 방문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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