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이천시는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분부터 독립세 형태로 변경,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안분신고서를 폐지하고,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를 미제출 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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