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교회신도인 척 주민에 접근..4억여원 편취 60대女 검거

작은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며 수년간 주민들과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주민들로부터 4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 달아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64세,여)는 2001년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이치리, 호법면 단천리 등에 거주하며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은 순직한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주민들의 환심을 샀다.

A씨는 성실한 교회 신도인 척 가장해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자녀 유학비용 및 전세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소재 원룸 건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980년경 가출해 배우자와 이혼한 뒤, 주민등록 말소 신세가 되자 전국 곳곳을 떠돌던 중 우연히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타인 행세를 하며 수십년을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1년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로 거처를 옮겨 여관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이웃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여관 인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 원주시로 도주했다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로 들어와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에 2001년부터 다수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밝혀진 것만 4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이치리 일대 주민들은 평소 가족 같이 지내온 피의자의 이중생활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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