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활동비 지급,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무료 식사 제공 등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이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가선거구)와 관련,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선거기간 동안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자 A씨 등 10여명을 18일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자 A씨는 연설대담차량과 관련하여 160만원 상당을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였고, 선거사무관계자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자원봉사자 C씨와 식당업주는 공모하여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총 10여명에게 약 60만원 상당의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사무관계자는 식사 무료제공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수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633-1390,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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