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받아야

이천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공포와 동시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변경된 내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중에는 건축주가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면적 150m² 초과 대상 건축물을 착공하는 사람은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및 ‘설계도 사본’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해당 민원서류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해당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천시에서는 시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관련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서식은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의 ‘공지사항’ 또는 ‘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예산공보담당관실’란에서 언제든지 다운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른 민원처리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므로, 시민들은 부담 없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고품질의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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