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 197명에 총900만원 상당 굴비세트 선물

지난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굴비세트 선물을 전한 이천지역 현직 농협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천시 장호원농협 조합장 A(6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4년 9월1일, 1박스당 4만6천원짜리 굴비선물세트를 장호원농협 조합원 197명(총 906만원 상당)에게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의례적인 명절선물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총 투표인수 1615명 중 피고인이 667표, 차점자가 523표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금품제공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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