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署, 가짜 교통사고내고 합의금 뜯어낸 피의자 구속

골목길 등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 등을 부딪쳐 돈을 뜯어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의 보험사기 피의자가 결국 그 손목에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이천경찰서(서장 김 균)는 폭이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의 측면에 바짝 붙어 걸어가면서 사이드 미러 또는 차체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A(29세, 남)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폭이 좁은 골목을 천천히 운행하는 화물차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5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른 아침시간대에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뒤, 운전자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수 백 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1년간 무려 1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100여 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하는 한편, 보험사에 접수된 A씨의 이전 사고기록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 범죄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