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신이 다니는 회사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 질식사 시킨 20대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분만 후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8시께 갑자기 산통이 오자 부발읍 자신이 일하는 공장 2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분만 후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으나 미혼모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질식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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