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와 강모씨 각각 1년 6개월..내달 12일 선고

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이천시장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원에서 19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불구속 기소된 박씨의 전 남편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이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박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와 박씨의 전 사무장 강모씨를 구속하고, 최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최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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