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및 사업자 증가로 지난해 대비 부과액 6% 증가

이천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를 84,568건, 11억2627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0억2388만원, 지방교육세 1억238만원이며, 유형별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74,848건, 4억9399만원, 개인사업자균등분 6,266건, 3억4243만원, 법인균등분 3,494건 2억8985만원 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1611건(1.9%) 증가, 부과액은 6393만원(6.0%) 증가했으며, 주민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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