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한영순 의원 기고

이천시의회 한영순 의원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이래 동일한 부과체계를 유지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뉘었던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부과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체가 대상인 하나의 보험집단을 가진 단일보험 체계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부과기준을 달리 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공단의 민원사항 중 부과 관련 민원이 연 5700만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큼 혜택을 보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 기저에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형평성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앞서 언급했듯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은 물론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소득은 없으나 실생활에 필수인 주택이나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경제적 능력과 보험료 부담능력에 차이가 있고 동일한 보험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개선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 국민 소득 파악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고액의 재산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 일원화된 기준으로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또한 개선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동의를 기반으로 건전한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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