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농지전용허가로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승인제도 일부 폐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을 5년 이내에 허가 받은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가 일부 폐지됐다.

기존 제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수퍼마켓 등 일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5년 이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원이나 서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와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해당 시장`군수에게 매 건마다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경기도는 용도변경제도가 민원인들의 재정적 부담과 시간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6월부터 관련 제도 중 제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품목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건당 약 2백만원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농지부서에 변경신청을 하고 약 20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계속되는 서민경제 악화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자주 변경되면서 용도변경승인과 관련된 도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농지에서 건축물로 용도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부서에서 변경승인을 한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민원인들의 비용부담과 시간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설계비용 절감과 용도변경 승인 처리에 걸리는 약 59일의 시간 절감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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