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상 안전교육 강화 및 난폭운전 교통단속 병행 방침

자전거와 충돌해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로 도주 6시간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자전거에 대한 안전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교통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2일 마장면 양촌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 주변 탐문 및 CCTV를 분석해 6시간만에 피의자를 검거, 특가법(치사후도주)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차량을 운전하던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덕평리에 있는 사무실로 도주해 현장에서의 초동수사가 치밀하지 않았다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현장조사 지휘를 맡았던 교통조사팀(5팀) 조대현 경사와 장신비 순경은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주변 상가 및 주․정차 차량 블랙박스(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확보, 범행 시간대 위주로 42번 국도를 운행하던 1,500대의 차량 중 5대를 특정하고는 일일이 방문, 사고발생 6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현재,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고 유가족들과 피해보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