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의무규정 위반시 엄중 처벌..공소시효 연장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전영섭

6.4지방선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특히 선거의 영역에 있어서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는 등 정치적 세력간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입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지난 대선시 국가기관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과거에 벌칙규정이 없었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을 두고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여 벌금 하한과 징역 하한을 둠으로써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번 바뀐 후에도 처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 선거중립 분위기를 지키고 조직 내부에서는 선거관여행위를 배격하는 자정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모든 공무원에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일소(一消)하는 공명선거 원년(元年)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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