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홍보주임 전영섭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21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3월 2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성남시권역에 대한 선거아카데미가 지난 19일 수요일에 실시되어 예비후보자들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선거아카데미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교육도 받은 예비후보자들이 필요한 등록서류를 구비하고 차분한 가운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차분한 분위기가 선거내내 공정선거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 매니패스토(Manifesto)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만이 돈선거 등 부정선거를 일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니패스토(Manifesto) 정책선거란 정당 ·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현실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구상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선진선거문화 정착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처럼 잘 정비된다면 우리도 민주주의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어떤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들에게 제공해 드린 여러가지 자료와 책들을 통해 공부하셔야 모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선거아카데미와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궁금한 점이나 신고사항 등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거나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 633-1390으로 전화주십시오. 선거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친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제출이나 건의사항, 신고사항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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