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허가 관련 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제안내용 검토

국토계획법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인허가관련 민원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천시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관련 법령 개정 설명회를 개최,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등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m이상 농지 절성토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며,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는 법정도로에서 접속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개정됐다.

또, 기존대지의 증설시 종전에는 증설면적과 기존대지를 합산해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설면적이 기존대지의 5% 범위내 인 경우에는 경기도 심의 없이 단일면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 규정은 이천시에서 국교부에 규제 개선 건의한 내용이 반영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법 개정 되었으며, 산지관리법에서는 배후지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조병돈 시장은 “민원처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과 인허가 대행업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회의 제도 등을 상례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허가 대행업체로부터 제도개선과 담당자들에게 바라는 사항 등을 담은 총 24건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서면의 주 내용은 “이천시 민원행정이 타시군에 비해 친절하고 긍정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견과 “밖에서 인허가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일부 법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에서 허위 중계 후 허가가 잘 안될 경우 그런 소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즉시 수용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살기좋은 이천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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