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를 통해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들과 이천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다음은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1. 현수막 등 게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평등한 명절되세요’ 라는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성명을 밝혀 지방의회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사무소에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인사 명목으로 후보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원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2.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함(이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까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인사장 발송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통ㆍ리ㆍ자연부락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통상적인 연하장에 학력ㆍ경력ㆍ선전구호를 게재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4.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내에서 장애인단체(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명절을 맞이하여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동료 지방의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5. 구호적ㆍ자선적 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6.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유급사무직원 포함)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거리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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