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 운영..휴일에도 민원접수

이천시는 올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시행 중인 도로명주소에 대비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6까지,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인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시는 도로명주소가 미부여된 경우에는 현지 확인에 의해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탈착, 훼손, 망실 등을 조사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청 실과소장을 읍면동별 담당으로 지정, 도로명주소 사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도 겸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644-2147~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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