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50% 인상 적용..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이천시는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1만7240건에 2억9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보다 888건 97,427천원이 증가한 수치며, 금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 50%인상으로 인해 세액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인상은 1991년 현행 적용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없이 고정돼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세율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만에 현행대비 50% 일괄 상향 조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가까운 CD기나 ATM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go.kr) 사이트를 이용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시는 고지서를 소지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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