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는 등 수법으로 4년간 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고혈압 기왕증을 숨기고 총11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 505일간 22회에 걸쳐 경기, 서울, 전남 등지의 병원에 허위 입퇴원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모(50세, 남, 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동생의 수산물 가게에서 일을 하다 2008년 6월부터 2개월간 11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가입, 4개월 후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일어나보니 병원이었다'며 허위 입원치료비를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이씨는 이를 비롯해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4년 동안 총 2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 유흥비 및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입원 기간 동안 150여 회의 외박 외출을 나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후 병원에 들어와 간호사가 놓아준 수액주사를 빼버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술에 취해 수사 중인 경찰서에도 수시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 소란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이모씨가 ‘내가 보험료를 내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 치료비를 받아 사용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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