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 항목 중 국내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되어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이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구분

기존

변경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천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건강진단 발급받고 1년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검사기간 준수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불편함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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