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9,867건 5억5179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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