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2023년 12월 26일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계획을 이천시 홈페이지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고하면서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중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과 화재 관련한 사업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지원사업을「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입주민들이 지난해 보다 서둘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24년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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