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천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모전~도지 간 도로확포장 공사(14억원) ▲마장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6억원)  ▲지능형 CCTV 구축사업(4억원) ▲산성리 세천 정비사업(2억원) ▲주미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4억원) 사업으로 시민 불편 사항 해결 및 지역 주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모전~도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310억원 규모,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마장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노후된 인조잔디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교체하는 사업이다.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은 강력범죄 예방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CCTV의 확대 구축으로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성리 세천 정비사업 및 주미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 사업은 집중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하반기 특별교부세도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원팀으로 협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 재정을 극복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