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는 오는 11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운영되는데,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에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천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이천시는 이천시 주거복지센터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두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을 적극 장려하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도 복잡하고 상담소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전세피해자들이 다가 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천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전세피해지원팀 등)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조하여 변호사, 법무사, 주거복지 상담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피해복구사례를 개별 맞춤형 상담 안내를 통해 돕는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는 평소 법률상담에 대하여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피해상담소와 연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상담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 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관한 상담, 아울러 이천시 자활센터의 취업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주거와 생계에 불안함을 느끼고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다양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대도시의 전세사기피해자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동일 유형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이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을 초빙하여 이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해 연 2~3회 이상의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