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8일까지 관내 26만여 필지 대상

이천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관내 2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인ㆍ허가, 토지이동, 드론정사영상 등을 검토하며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게 조사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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