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10월 16일부터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료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건강기능식품 등), 잡화(완구·문구), 화장품류, 종합제품 등에 대해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업체에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제품 총 10개를 적발 및 해당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서를 발부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과도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들도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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