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분필등기신청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서, 구분지상권자의 인감증명서, 지상권 설정 범위를 나타낸 도면등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접수해야 등기부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용어나 절차의 생소함으로 인해 분할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고, 등기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등기부를 분할 정리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천시 토지정보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준비 서류를 안내 후 토지분필등기 접수를 대신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됐으며, 시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대행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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