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제27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장을 찾아가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 미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과 함께 돗자리매트를 제작·배부하여 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반드시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발생 시 과태료(자동차의 경우 최고금액 90만원, 이륜차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원)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차량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소유자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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