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농가 등에 방치되거나 토양에 버려지는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3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하여 반납하면 되고, 농약 빈용기(포장재) 및 유통기한 경과 영양제류는 반납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폐농약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폐농약·병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정장소[▲장호원읍(나래2리 복숭아집하장)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증포동, 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호법면(새마을 집하장) ▲마장면(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대월면(보건소 창고) ▲중리동(고담1통 마을회관)] 문의는 각 읍면동에 연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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