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3,974건에 60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9월 8일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8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 87,133건 569억 원, 주택 2기분 재산세 16,841건 35억 원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모바일 앱(금융사앱, 카카오페이·네이버)를 통한 조회·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세정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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