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이천시는 7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진희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안 및 부동산법령과 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현재 등록된 공인중개사 460명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되었으나 올해 다시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천시는 지난 5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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