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

이천시가 4일부터 25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756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일사편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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