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아동이 웃음 짓는 도시 아동친화도시 이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동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22년부터 ‘25년까지 ▲공무원(시, 소방, 경찰 등), ▲아동(어린이집, 학교, 다문화 등) ▲지역주민(보호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9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관내 24학급 577명의 초등학생 아동 대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나의권리와 타인의 권리, ▲권리 깃발 세우기, ▲권리 빙고 등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초등학교 학급 교실에서 진행한다.

박정원 청년아동과장은 “이번 아동권리 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이 권리 주체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천시는 아동이 항상 웃음 짓고, 아동들에 대한 환경·교육·문화·안전 등 다방면으로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아동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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