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관내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17,983명에게 농민기본소득 4개월분 2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신청 기간을 놓쳐 추가 신청 기간(6.7.~6.23.)에 신청을 한 대상자는 8개월분(1월~8월)인 40만원이 지급됐다.

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 2021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3년째 사업을 시행중이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이루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연속 2년(혹은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이천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에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80일이 지날 경우 금액이 자동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 기여는 물론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하여 추가 신청·접수 등 누락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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