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인허가 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이천시장 주재로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협회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적인 법·규정 해석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건축․개발행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발의된 건의 사항은 총 16건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 건의가 주를 이루었고, 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들이 발의됐다.

이에 이천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요 개선사항으로 세대수 합 3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득하는 건축조례 사항 폐지,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통합심의 운영, 허가지 경사도 및 도로 폭 기준 등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의 이해도가 높은 관내 업체가 지역 내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요청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의 절차 이행에 혼선이 없도록 인증기관과 사전에 조율될 수 있도록 중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건의되지 않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하기 좋은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허가시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경기침체 극복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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