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청원제도 정착을 위해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공개청원제도 등 청원업무 매뉴얼과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부가적·보완적으로 부여되는 비정규적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청원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청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청원은 “공개청원 가능” 청원대상만 해당된다.  

이에 시는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으며, 청원심의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이천시 청원심의회」위원을 토목·건축·정보공개·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청원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주관부서인 민원봉사과로 접수되어 사안별 처리부서로 분류·이송된다. 이 외에도 청원방법은 문서,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청원제도가 민원·소송 등의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청원심의회를 통해 활발한 시민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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