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세~6세 셋째이상 자녀에 월 5만원 지급

이천시는 오는 6월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에 매달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셋째 이상 출생아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되며 만1세에서 만6세까지 6년간 최대 7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전출하는 달에 15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6월 1일 기준으로 만1세~만6세에 해당되면 가능하고 처음 1회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이후부터는 매월 거주지 변동사항을 시에서 확인해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보건소로 이관돼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축하금과 함께 양육비용의 부담이 큰 영유아 시기의 양육비를 6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출산장려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다자녀가정에 셋째아 이상의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현재까지 1,559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부터는 전 출생아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시작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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