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기록물 자체 탈산작업 착수

이천시는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면의원이력서 ▲농지분배 기록물 등 약 300권의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기록관 자체사업으로 탈산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산작업은 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필수작업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pH 6.5 이하인 기록물의 탈산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성화된 기록물을 약알칼리성액체에 침전시켜 중화하는 작업이다. 탈산작업을 거친 기록물은 수명이 2~3배 증가하며 1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기록관 관계자는 “호법면에서 생산된 면의원이력서 기록물은 1952년 실시된 제1회 시·읍·면의회의원선거부터 1960년 실시한 제3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까지 선출된 면의원에 대한 기록물로써 이천시의 지방자치를 증거하는 중요한 역사기록물이다”라고 전했다.

이천시기록관은 1만권 이상의 영구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매년 용역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탈산작업을 수행해 왔으나, 업무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 6월 말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기관 최초로 종이기록물 중형탈산장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탈산작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 예산을 60%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기록관의 설립 목적은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에 있으며, 탈산장비의 도입으로 중요기록물의 보존처리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시에서 생산된 행정기록물과 시민들의 역사인 민간기록물의 지속적인 탈산작업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보존이라는 기록관의 사명을 달성하고 이천시 역사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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