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는 지난 4월 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과 예산안 1건, 동의안 9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총3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보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5건이 상정됐다.

이어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건이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정예산 대비 11.42%인 1,302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 1조 2,714억 4,1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