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6백여명에 중국산 속여 팔아 1억여원 부당이득

이천경찰서(총경 이경순)는 국내에서 산업용 PDA 전문생산 업체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산 저가의 플래쉬 메모리를 수입한 뒤 해외 유명 제조회사의 상표를 붙여 속여 팔아온 조모(59세, 남)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중국 광동 소재 공급책으로부터 중국산 플래쉬 메모리를 저가에 수입한 후 자신의 회사내에서 해외 유명 업체인 모 디스크社 상표를 위조・부착했으며,국내 유명 오픈마켓(옥션・G마켓・인터파크・11번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651명으로부터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 17일부터 10월 18일 간 국내 유명 오픈 마켓사이트에 정품 시가 49,000원 상당의 제품을 개당 약 19,000원에 한정 특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피해자 3,651명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천경찰서는 구매자들이 기기불량에 대한 원성과 반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구매후기가 폭증한 점에 주목하고 제품을 구매하여 정품여부 등 감정의뢰한 결과 위조된 상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수색, 매매하다 남은 위조 상품 및 판매장부 등 증거물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소재 공급책에 대해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공급책들이 국내 전자제품 전문상가 등에 밀매조직을 통해 대량거래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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