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고용 사업장의 특례고용절차 준수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재고용 만료자 활용방안을 홍보하여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명순 성남지청장은 “지도․점검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법령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및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차별 등)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의 '여권' 등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