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비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초기진단,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대상자에서 2021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까지 확대하고 발병초기 정신질환지원 질병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조병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까지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연중이고 지원 금액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450만원 한도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37-2330)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 및 외래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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