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이천시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이천시선관위(031-633-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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