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다음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항목에 대한 현지답사 및 각종 관련 자료를 확인 후 2월 1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5일부터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1년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토지정보과(031-645-3123~6)로 문의하면 된다.

※ 2021.1.1.기준 대상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 담금의 부과대상토지 등
2021.7.1.기준 대상토지 : 2021.1.1. ~ 2021.6.30.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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