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달 26일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고지구(관고동 244-4번지 일원 46필지)는 설봉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에 저촉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물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의 토지가치 상승의 기대가 컸다.

전국적으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이천시 지적재조사팀에서는 온라인 주민설명회 실시, 경계설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기간 단축 등 적극행정으로 사업의 기간을 단축시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협업추진으로 각 사업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여 건축이 곤란하고 경제손실, 주민다툼이 있는 등 민원이 많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가치가 상승되고 주민만족도 높아 신뢰받는 이천시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 의결로 48필지(9,702.3㎡)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으며, 이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경계결정통지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