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등 포장재·영수증 등에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원산지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

또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년 9월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통신판매·배달앱 및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포장재 등에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 하는것도 가능하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57품목(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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