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아동 등 허위 등재 수법으로 보조금 빼돌려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시키는 등 수법으로 운영지원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영유아 육성 지원 보조금을 빼돌린 A어린이집 원장 김모씨(61세, 여) 등 어린이집 19곳을 영유아보육법위반(보조금 횡령) 혐의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천시 부발읍 소재 A어린이집 원장 김 씨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보육교사에게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시켜 7개월간 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음동 소재 B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는(46세, 여) 2010년 6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원아 2명을 허위 등재시켜 57만원을 빼돌리는 등 이번에 적발된 19곳 어린이집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빼돌린 보조금은 모두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경기도에 책정된 영유아보육예산은 1조 185억원(이천시 193억원)으로 영유아보육법상 만0세~만5세까지 어린이에게 지원되며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50∼1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이천시내에 어린이집 170개소에 대해서도 보조금 횡령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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